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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스포츠단-구청 공동행사 입장권 구입 및 배포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이 하나 있어 글 남깁니다.저희는 프로스포츠 구단으로 현재 연고로 하고있는 지역 구청과 함께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행사를 진행하게 되면 구청 문화원에서 저희 스포츠단의 홈경기 입장권을 구매해 각 주민센터에 비치를 할 예정입니다.이에따라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누구나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입장권을 받을수 있도록 준비하고자 하는데이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확인코자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구청에서 프로스포츠 구단의 입장권을 구매하여 주민센터에 비치하고 이를 지역주민이 무료로 가져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역주민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는 금품은 법 상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만일, 지역주민 중 공직자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입장권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가능하고, 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받는 것이므로 사회상규 상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