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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위원 위촉, 참석" 시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

1 한국기술자격검정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의 공직유관단체는 외부강의등 신고 대상 기관인가요? 2 대학 교원이 위 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험위원(감독 및 채점)으로 위촉되어 참석하는 경우"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가요? 확인하시고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사립학교 등은 외부강의등 사전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외부강의에 해당하므로(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 시험위원(감독 및 채점)으로 위촉되어 참석하는 것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의 외부강의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