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에 의해 대학교 강의에 결석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유효한가요?
어떠한 청탁이나 성적 수정요청이 아닌,질병으로 인한 병결 결석계를 제출하려고 하나 학교측에서는 다른 사유도 아닌 청탁금지법에 의해 결석계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비단 한 학교 이야기가 아니라 대다수 대학교가 병결 결석계를 인정하지 않으며모두 나라에서 정한 청탁금지법에 의해 안된다고만 말하는데 실제로 어떤 부분으로 청탁금지법에 해당 결석계가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