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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에 의해 대학교 강의에 결석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유효한가요?

어떠한 청탁이나 성적 수정요청이 아닌,질병으로 인한 병결 결석계를 제출하려고 하나 학교측에서는 다른 사유도 아닌 청탁금지법에 의해 결석계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비단 한 학교 이야기가 아니라 대다수 대학교가 병결 결석계를 인정하지 않으며모두 나라에서 정한 청탁금지법에 의해 안된다고만 말하는데 실제로 어떤 부분으로 청탁금지법에 해당 결석계가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에서 병결 결석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학칙 등에 의해 병결 결석계가 인정된다면 병결로 인한 출석인정 요청이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