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강의 질문
안녕하세요대학 총장이 대학원 학생들에게 '특별강연'(일시적 강연) 을 한 경우,1. 대학원장이 대학 총장에게 강연료를 지급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저촉여부2. 강연 후 대학원장이 총장 및 내빈들과 식사를 하는 경우 3만원을 초과한 식사비 지출이 가능한지 여부2가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대학 총장이 대학원 학생들에게 '특별강연'(일시적 강연) 을 한 경우,1. 대학원장이 대학 총장에게 강연료를 지급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저촉여부2. 강연 후 대학원장이 총장 및 내빈들과 식사를 하는 경우 3만원을 초과한 식사비 지출이 가능한지 여부2가지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은 공직자등이 외부기관으로부터 받는 고액의 사례금이 공정한 직무집행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이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바, 대학 총장이 동 대학원에서 하는 강의를 외부강의로 보기는 어렵고 적정한 사례금이 지급되는 경우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법 제8조제3항제3호). 대가의 적정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 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나.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범위 내의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단, 청탁금지법 상 공공기관인 대학에서 소속 공직자등인 대학 총장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가 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법 제8조제3항제1호).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