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 문의
안녕하세요....광역의회 의장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국민권익위 고시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을 보면,시도지사는 차관급, 시도의원은 4급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시도의회 의장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는 의결기관으로써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와 분립되어 독립적인 활동을 수행함으로시도의회 의장은 시도지사와 같은 차관급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바,광역의회 의장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에 대해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