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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 문의

안녕하세요....광역의회 의장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국민권익위 고시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을 보면,시도지사는 차관급, 시도의원은 4급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시도의회 의장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는 의결기관으로써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와 분립되어 독립적인 활동을 수행함으로시도의회 의장은 시도지사와 같은 차관급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바,광역의회 의장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에 대해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 고시(국민권익위원회 고시 제2016-2호)에 따라 시·도 의회 의장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은 ‘4급 이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단,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되어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