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경비 지원
우리 기관에서는 매년 해외에서 공공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해외에서 하는 사업을 국내에 알리기 위해 부정기적(격년 또는 3년)으로 1~2개의 언론사와 합동으로 현장 점검 및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예산형편상 해당사업에 관심이 많은 약간명의 기자와 동행하는 것으로 현지취재에 소요되는 항공료, 숙박 등 여행경비를 기관에서 지원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여부가 궁금합니다.
우리 기관에서는 매년 해외에서 공공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해외에서 하는 사업을 국내에 알리기 위해 부정기적(격년 또는 3년)으로 1~2개의 언론사와 합동으로 현장 점검 및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예산형편상 해당사업에 관심이 많은 약간명의 기자와 동행하는 것으로 현지취재에 소요되는 항공료, 숙박 등 여행경비를 기관에서 지원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되며,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제시된 사실관계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됩니다. 언론사와 합동을 현장 점검 및 취재를 하며 이에 소요되는 항공료, 숙박 등을 지원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인지, 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이고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인지 등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 유무에 따라 허용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