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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주문 배달

안녕하세요, 저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점주입니다.가끔 학부모들에게 문의가 오기도 하고 5월에는 행사가 많아서 단체주문이 많이 들어와야 하는데 이번에 매출이 많이 빠지다 보니 고민하다가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주문음식은 피자, 햄버거, 도넛, 김밥, 샌드위치, 아이스크림 등등을 토대로...1. 학교로 배달되어지는 단체주문 접수를 받아도 되는지요?2. 학부모가 주문하여 점포에서 제품을 학교로 배달할 때, 점포 관리자나 점주도 김영란법 처벌 대상에 포함되나요?3. 만약, 선생님을 제외한 학생들에게만 제공되는 제품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없는게 맞는지요?4. 단체주문 가능하다고, 김영란법에 걸리는게 아니니 안심하고 주문해도 된다고 홍보(전단지 등)해도 되는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담임교사, 과목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식사나 선물등의 금품 제공은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이 제공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나. 다만, 학부모가 학생에게 제공하는 경우라도 일반 학부모의 동의 없이 찬조금의 할당액을 지정하는 등의 불법 찬조금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법령 위반 여부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