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단체주문
안녕하세요,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날씨가 갑자기 더워지면서 학급 친구들에게 햄버거나 음료, 아이스크림 등을 보내주고 싶은데이럴 경우 김영란법에 위배되나요?선생님만 안드리면 되는건지, 학급친구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날씨가 갑자기 더워지면서 학급 친구들에게 햄버거나 음료, 아이스크림 등을 보내주고 싶은데이럴 경우 김영란법에 위배되나요?선생님만 안드리면 되는건지, 학급친구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담임교사, 과목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식사나 선물등의 금품 제공은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이 제공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나. 다만, 학부모가 학생에게 제공하는 경우라도 일반 학부모의 동의 없이 찬조금의 할당액을 지정하는 등의 불법 찬조금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법령 위반 여부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