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등록금 지원

직원 중에서 시간외 근로도 개인사정상 하지 못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자격요건상 000자격증을 요하는 부서여서 자격증을 따도록 명령하였는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사가 개인돈으로 등록금을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이경우 상사가 지원해주는 것이 청탁금지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총14학점 이수를 해야하는데 한 학기당 105만원이 필요로 하다고 해서 105만원을 상사가 개인적으로 지원해줄 예정입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공기관 내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이라면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