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직자 축의금 허용범위

학교장이 지역구의원에게 결혼 축의금을 주어도 괜찮은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또한 학교장의 축의금 허용범위에 대해 안내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학교장과 지역구의원 간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은 금지되나(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 10만원 내의 축의금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