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신고대상 여부 문의
먼저 1차 문의(2016.11.15, 제목: 교육위탁계약에 의한 강의 시 외부강의 대상 여부)에 대한 후속 질의입니다.1차 국민권익위원회의 답변으로는 외부로 부터 요청받은 강의가 아닌 것으로 해석하여 주셨는데 같은 맥락에서 강사의 입장에서 질의 드립니다.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저희 공사는 외부 기관과 '교육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교육사업을 수탁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의 주관부서에서 A기관과 교육운영 위탁계약을 체결한 뒤 공사의 여러 부서에서 근무하는 분야별 강사요원들에게 주관부서의 공문에 의거 강의 협조를 요청하고, 강사료는 주관부서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즉, 강사인 공사 직원의 입장에서는 외부기관이 아닌 공사내 교육주관부서의 강의요청을 받고, 공사에서 강사료를 지급받음)1차 문의에서는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는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강의 등을 의미하며, 공사가 교육운영위탁계약에 따라 용역대가를 지급받고 교육을 위탁한 기관의 요청에 따라 공사 소속 직원을 강사로 선정하고 강의료를 지급하는 것은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강의가 아닌 것으로 본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금번 질의의 요지는 강사요원인 저의 입장에서 드립니다.1. 본인은 공사의 본사가 아닌 지역본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에 설명드린 같은 건으로 강의를 나갈 경우 지역본부 관할 사업장을 벗어나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강의가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에 해당하여 본인이 근무하는 지역본부장에게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는지 여부.2. 만일 외부강의에 해당된다면 강의요청 공문접수, 출장신청(목적, 행선지 등 기록)외에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명기된 사항의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겠지요? 1차 질의 요지와 크게 벗어난 점은 없지만, 지역본부 소속 강사요원의 입장에서 혹시나 하여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