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학행사 시 교수 식사비용등

<p>우리대학에서는 매년 신입생 환영회, 졸업생 환송회, MT 등의 학생 주최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주요 행사의 경우 학생들이 소속 학과 교수들을 초대하여 참석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이 경우 교수들의 식비를 정확히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격려금 형식으로 식비보다 더 많은 금액을 학생들에게 주기도 하고, 매년 초에 격려금을 일괄 지급하기도 하였습니다만, 법 시행 이후 행사마다 정확히 계산하여 경비를 지급하다보니 정서상 불편한 점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p>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아닌 학생에 대한 금품등 제공은 법 적용사항이 아닙니다.

2. 가. 대학교의 MT 및 학과행사 등에서 지도교수님이 학생들과 같이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학생 지도 및 관리·감독의 목적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지도교수님이 MT 및 학과행사 등에 참여하는 경우 학교 측의 출장비로 관련 비용을 지급한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나. 한편,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지도교수와 학생 사이의 금품등의 수수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을 벗어나는바, 학생들이 모은 경비로 지도교수에게 금품등(식사비, 다과비 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다만, 해당비용분을 스스로 내는 각자내기는 허용).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