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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 초빙교수인경우,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나요?2. 퇴직공무원(3급이상) 인경우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나요?
1. 대학 초빙교수인경우,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나요?2. 퇴직공무원(3급이상) 인경우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나요?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고등교육법 상 겸임교원, 명예교수, 외래(초빙)교수 등은 해당 법률에서 ‘교원 외’로 구분하고 있어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다목의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초빙교수가 청탁금지법 상 공공기관 소속의 임직원이라면 법 제2조제2호가목, 나목, 라목에 따라 공직자등에 해당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나. 퇴직한 공직자등이 공직자등의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고, 다시 공직자등이나 공무수행사인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한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