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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인가요?

제 직업은 시설직 공무원으로써 제가 졸업한 학교의 은사님과 직무관련성은 없는데제가 졸업한 학교에 제 동생이 재학중입니다.. 제가 은사님에게 찾아뵈면서 빈손으로 찾아가기 좀 그래서자그마한거나 하나 사가지고 가려고하는데 위법인가요?제 동생은 그 선생님에게 수업을 듣지 않고있습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일반적으로 졸업생과 선생님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졸업생이 선생님에게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을 준수하여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직무관련성은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