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건설현장 감리자의 휴일 근무 비용의 지급 관련

건설공사의 진행 중 시공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휴일 또는 야간작업에 관한 감리업무도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감리자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감리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추가 감리비를 지급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각각의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에 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시공사가 감리자가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근거하여 감리자에게 직접 추가 감리비를 지급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여부2. 시공사가 도급인(사업주체)과 사이에 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시공사의 요청에 따른 감리자의 추가근무(휴일, 야간작업)시 발생 금액에 대하여 감리자와 협의 후 시공자가 지급"이라는 문구를 삽입한 경우, 시공사가 감리자에게 직접 추가 감리비를 지급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여부3. 위 제2항과 같은 문구의 기재가 없이 이미 시공사와 도급인(사업주체) 사이에 도급계약서가 작성된 경우, 시공사와 사업주체간 추가 감리비의 지급에 대한 사항을 공문으로 협의한 후 시공사가 감리자에게 추가 감리비를 직접 지급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되며, 직무관련 하여는 금품등 수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 동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한편,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서는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감리업무 수행자가 시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공사와 감리업무 수행자 사이에 직접적인 금품등의 거래나 편의 제공 등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므로, 비록 시공사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감리업무 수행자가 연장근무를 한 경우에 수당은 원칙적으로 발주자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편, 이 경우 감리업무 수행자는 정당한 계약에 따른 범위 내에서 금품등을 수수해야 하며(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 부정한 청탁 또는 다른 대가 관계가 결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