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선물
안녕하세요?1. 학교의 행정실 직원이 교장, 교감, 행정실장에게 선물을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요?2. 학교 교사가 교장, 교감에게 자신의 텃밭에서 가꾼 야채를 주거나, 자신의 집에서 잡아서 말린 멸치, 낚시로 자은 생선 등을 주는 것은 청탁 금지법에 위배되는지요?
안녕하세요?1. 학교의 행정실 직원이 교장, 교감, 행정실장에게 선물을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요?2. 학교 교사가 교장, 교감에게 자신의 텃밭에서 가꾼 야채를 주거나, 자신의 집에서 잡아서 말린 멸치, 낚시로 자은 생선 등을 주는 것은 청탁 금지법에 위배되는지요?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공기관 내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 이내의 선물은 허용됩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단, 금품 제공으로 인하여 공정한 집무집행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 가액 범위 내의 금품 제공도 허용될 수 없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