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교육 연수질의
안녕하세요? 기관 업무추진에 있어 위배여부에 대한 궁금한 점 질의 드립니다.우리기관은 산학연관 협력체제구축을 통한 지역혁신사업간 연계조정, 지역전략산업 기술고도화 및 기술집약적 기업의 창업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라는 큰 설립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또한 시군 기초지자체와의 연계·협력 증진을 통해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화산업육성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이끄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군 기초지자체와 공동으로, 1 IT, BT,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에 필요한 혁신과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럽의 지역발전정책 벤치마킹 2 지자체별 성장한계 극복을 위한 신산업 발굴 및 정책도입 기회 포착 등의 목적으로 해외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해외연수는 특정 유럽국가의 주정부, 혁신기관, 기업 등을 방문하고 선진정책 벤치마킹을 통한 정책개발, 각 기초지자체 투자유치, 홍보 등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해외 교육진행에 필요한 계획수립, 진행 등에 필요한 수반비용은 우리기관에서 부담할 예정이며, 각 기초지자체 참여 공무원들은 항공료, 숙박비, 식비 등 출장 체재비를 소속기관에서 수령하여 연수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위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우리기관의 주요기능 중에 하나는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이 있어 각 시군 지자체로부터 매년 출연금을 출연받고 있는 상황입니다.(기초지자체 재정상황에 따라 출연금 상이)출연금은 각 시군 신규사업발굴과 기업육성을 위해 사업비 매칭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질의할 점은 이 연수가 청탁금지법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빠른 시일 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