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할인 선물
직원할인가로 구입한 물품을 청탁금지법 대상자에게 선물한경우 할인된 가격이 5만원 이하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직원할인가로 구입한 물품을 청탁금지법 대상자에게 선물한경우 할인된 가격이 5만원 이하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시가와 구매가가 다른 경우 영수증 등에 의해 구매가를 확인할 수 있다면 구매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