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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에 대한 사전신고 해당 여부 문의

수고많으십니다.중앙행정기관인 고용노동부의 산하기관이고,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사립대학(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의 외부강의시 신고대상인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해설집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인 경우 사전신고를 아니 할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국립 사립으로 분류하기 이전에 해당 대학은 중앙행정기관의 산하기관이므로 개인적으론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고있습니다.

공식 답변

A.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등의 국가기관 ① 헌법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5개) ②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42개,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10개(국가인권위원회 포함)

※ 국립 유치원, 국립 초·중·고등학교, 국립대학교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중 교육부 소속기관 (2)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① 지방자치단체 : 17개 광역자치단체(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8도, 1특별자치도), 226개 기초자치단체(75시, 82군, 69자치구)

※ 공립대학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 ② 교육청 : 17개 시·도교육청

※ 공립 유치원, 공립 초·중·고등학교,는 교육청 소속기관

나. 그 외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사립학교 등의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