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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지급 관련 문의

국군복지단 납품을 대행하는 업체에 자사 광고 관련 판촉물을 제작하여 지급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문의드립니다.제작하는 판촉물의 금액은 약 2만원 수준이며, 대행점 당 최대 30개 이하로 지급할 예정입니다.대행점에서는 전국 군대내 PX당 1개를 지급할 시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납품을 대행하는 업체가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 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납품대행업체에 판촉물을 지급하는 것은 법 적용사항이 아닙니다.

나. 납품을 대행하는 업체가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 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면 광고 관련 판촉물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이라면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이 허용됩니다(법 제8조제3항제7호).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려면 ①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인·특정군으로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② 사회통념에 비추어 기념품이나 홍보용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