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졸업생 주관 행사

졸업 20주년 동문 모임에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석대상은 졸업20주년 동문, 은사님, 재학생(5명 미만)이며, 주관은 졸업 20주년 동문 모임에서 회비를 모아 행사 전체 금액을 부담합니다. 은사님과 재학생은 회비를 내지 않습니다. 은사님은 퇴임하신 분도 계시고, 현재 대학에 재직하고 계신분도 계십니다. 또한 졸업 20주년 동문은 대학과 무관한 기관에서 근무를 하는 분도 계시고, 대학 산하 기관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업무연관성이 없으며, 대학 산하 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직무 연관성은 있으나 정량평가에만 해당이 되며 정성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행사 당을 참석하신 은사님께는 식사(5만원 정도)와 교통비 & 선물(20만원 정도) 대접할 예정입니다. 대학에서 직원이 업무지원을 위해 행사에 참석하며 수당으로 20만원 정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행사는 휴일에 진행되며, 직원은 대학에서 어떠한 수당 및 보상을 받지 않습니다.)이런경우 김영란법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나. 일반적으로 졸업생과 교수님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졸업생이 교수님에게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졸업생들이 상호 합의 하에 갹출하는 경우에도 합산하여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을 제공하여야 함).다. 만일, 졸업생과 교수님 간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이내의 음식물, 5만원 이내의 선물은 허용됩니다(음식물과 선물을 같이 제공하는 경우 합산 가액이 5만원 이내여야 하고, 음식물(3만원)과 선물(5만원) 각각의 가액범위를 준수하여야 하며, 상호 합의 하에 갹출하는 경우에도 가액범위를 준수하여야 함).라.

행사 당일 업무지원을 위해 참여한 대학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제공하는 금품이 정당한 권원을 갖춘 금품이라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3호).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 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