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헌 목적 문화공연행사에 공직자 초청의 경우
안녕하세요? 저희 재단은 김영란법의 대상이 되지 않는 비영리공익재단입니다.저희 재단에서는 문화복지 사회공헌의 목적으로, 매년 부산지역에서 문화공연 관람사업을 진행하고있습니다.- <행사개요> - l 유명 뮤지컬공연(티켓가격 10만원 이상)을 전관 대관하여, 부산지역의 저소득 취약계층(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재단 장학생 등) 1,500여명에게 공연 관람의 기회를 드립니다. l 재단과 부산광역시가 공동 주관하는 행사여서, 참가인원 중 일부는 부산시청(가정복지과)에서 모집합니다.
l 본 공연 시작전에 짧은 공식 기념행사가 있습니다. 공식 식순으로 재단 이사장, 부산시장, 부산시교육감의 축사와, 선물증정 추첨 이벤트 등이 진행됩니다.- <문의사항> - (1) 행사의 공식 초청대상인 부산시장과 부산시교육감은 각각 기념행사 이후에 공연관람을 할 수 있을까요?(2) 공연관람이 가능하다면, 각각 부인을 대동하고 공연을 관람하는 것은 가능할까요?(3) 부산시장과 부산시교육감의 수행인원(최소)은 공연관람을 할 수 있을까요?(4) 행사개최에 공식적으로 관여하는 부산시청 가정복지과의 실무 담당자는 공연관람을 할 수 있을까요?(5) 중고등학생 장학생을 인솔하는 담당교사는 공연관람을 할 수 있을까요?공정하고 청렴한 나라를 만들기위해 수고하시는 권익위 담당자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