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직자 등에게 책자제공 문의 입니다.

금융투자회사 직원으로서 거래관계에 있는 국민연금 등과 같은 공공기관을 상대로 책자를 제공했을 때 아래와 같은 경우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1. 평소 업무와 관련하여 친분이 있는 공직자 등에게 책자(정가 18,000원)을 제공할 경우 금품 등 제공 금지에 해당하는지?2. 해당 책자가 시중에 판매하는 물품이 있고 비매품이 있을 경우 비매품을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였을 때 금품 등 제공 금지에 해당하는지?3. 해당 책자를 금융투자협회에 제공을 하고, 협회를 통해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였을 때 금품 등 제공 금지에 해당하는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유료인 책자를 공직자등에게 무료로 배포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면, 귀사와 공직자등 사이에 거래관계 등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2. 한편, 시중에 이미 책자가 판매되고 있으나, 해당 책자에 비매품이라고 표기만 하고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경우라면 답변 1과 동일할 것입니다.

3. 문의 3의 경우도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제공받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답변 1, 2와 동일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