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 의원)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고생 많으십니다.- 군의원을 대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료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군의원도 공직자로 분류되어 김영란법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 법 제 25조 관련 외부 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을 군의원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군의원을 대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료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군의원도 공직자로 분류되어 김영란법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 법 제 25조 관련 외부 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을 군의원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군의원은 1시간당 3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여 사례금을 수수하여야 하고,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당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1호가목, 2호다목 및 라목,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 고시(국민권익위원회고시)」).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