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회복지사업법"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는 법령인가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위수탁 사회복지시설과 거래하고 있는 법인으로, 계속 거래중인 시설에 기부금 또는 기타 기부물품(냉장고 등)을 지원할 경우 청탁금지법 저촉여부를 문의드립니다.당사가 경기도 모 지자체에 문의한 결과 위수탁 시설(공무수행사인)이라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후원받을 수 있는 시설이므로 후원금 및 금품 등 수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나,법률 자문을 구한 결과 “사회복지사업법”의 경우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해당되지 않아 기부금 및 물품 등 일체 금품의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한편, 국민권익위 17. 4. 14자 답변에서는 “공공기관 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부·후원은 다른 관련 법령(기부금품법, 재해구호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등)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위 기부금품법, 재해구호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이외에 “사회복지사업법”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해당되는 “그 밖에 다른 법령”인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기부금품법, 재해구호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제공받은 기부금, 후원물품등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