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는 법령인가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위수탁 사회복지시설과 거래하고 있는 법인으로, 계속 거래중인 시설에 기부금 또는 기타 기부물품(냉장고 등)을 지원할 경우 청탁금지법 저촉여부를 문의드립니다.당사가 경기도 모 지자체에 문의한 결과 위수탁 시설(공무수행사인)이라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후원받을 수 있는 시설이므로 후원금 및 금품 등 수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나,법률 자문을 구한 결과 “사회복지사업법”의 경우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해당되지 않아 기부금 및 물품 등 일체 금품의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한편, 국민권익위 17. 4. 14자 답변에서는 “공공기관 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부·후원은 다른 관련 법령(기부금품법, 재해구호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등)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위 기부금품법, 재해구호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이외에 “사회복지사업법”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해당되는 “그 밖에 다른 법령”인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