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생용 프로그램 개발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상황 개요.1. 국가 기관 산하 공공기관에서 중학생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연구용역"으로 공개입찰을 했습니다.2. 이에 모사립대학 산학협력단에서 낙찰을 받았습니다.3. 저는 사립학교 교사로써 2의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외부위촉연구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질문 : 프로그램의 개발 연구비로 총 420만원(월70만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6개월간 개발함) 한달에 4번 2시간 이상의 개발작업.

-> 이 경우 10조에 해당되는 외부강의 신고나 겸직신청을 해야 하는 요건인지요? -> 아님 8조에 해당되는 정당한 권원에 해당되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제가 알고 있기에는 위 상황과 같은 "연구용역"은 해당 사항이 아니라서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해당 기관변호사가 말했다고는 하는데요즘 이 분야에 대한 해석들이 너무 난무하여서 권익위에 직접 문의 드립니다.프로그램은 책자 형태로 개발되어 발주한 기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학생에게 배포는 기관에서 자체 계획에 따라 그냥 연구물로 남길지 배포를 할지는 그 기관에서 판단할 예정: 현재 저희가 그것까지는 알수없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항상 청렴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감사드립니다.즐거운 하루되세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문의내용만으로 프로그램 개발작업의 구체적인 형태 및 내용 등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구개발작업이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에 해당한다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경우, 소속기관장에 사전신고를 하여야 하고, 초과사례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나.

프로그램 개발작업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공직자등이 개발작업에 상응하는 적정한 대가를 받은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다. 소속기관에 겸직신청을 해야 하는지 여부는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소속기관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