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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연등 사례금 해석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8조 1항 및 3항, 10조, 동법 시행령 25조, 별표2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직원의 외부강연 사례금의 경우 1시간당 100만이되 총액에 제한은 없어 보이는데요.그럼 사례금을 1회에 120만원(1시간당 60만원, 2시간 강연)으로 제공해도 위법한 행위는 아니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또한 사례금 100만원 외에 숙박비27만원(강연과 상관없이개인적 목적으로 숙박)을 함께 제공해서,1회에 127만원 제공시 위법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립대학교 교수가 1시간을 초과하는 외부강의등을 한 경우, 초과한 시간 당 100만원의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고 초과한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초과한 시간 대해서 1시간당 상한액인 100만원 까지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다목).나. 외부강의등과 관계 없이 공직자등의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서 숙박비를 제공하는 것은 외부강의등 사례금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또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현금형태의 숙박비(27만원)는 음식물이나 선물에 해당하지 않아 동조항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3호).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