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학교 학과 소모임(동아리) 졸업생 주관 행사관련 문의

대학교 학과 동아리에서 졸업생의 주관으로 매 5주년단위의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초대인원 : 졸업생, 재학생, 지도교수님 및 학과장님 (교수님 3명 참석) 2주관처 : 졸업생 일동이 금액을 각출하여 행사 전체 금액을 부담 (재학생, 교수님께서는 일체 돈을 지불하지 않음) 3졸업생과 지도 교수님과의 업무연관성은 전혀 없습니다 (졸업생들은 일반적으로 일반회사에 전부 다니고 있고 프로젝트는 전혀 교류가 없습니다) / 재학생들은 동아리 정회원으로서 참석 //// 질문 → 1) 졸업생 주관으로 행사 실시하면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법에 저촉이 된다면 행사를 실시하기 위해 어떻게 진행을 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교수님들께서 참석을 하고 싶으시다면 본인에 해당하는 식사값을 지불하면 문제가 없는 것인지? / 혹은 재학생은 참석하지 않고 졸업생과 교수님만 참석을 한다면 문제 없는 것인지?) 3) 참석하지 않으신 학과내 교수님들께 5만원 이하의 선물 증정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4)만약 크게 문제가 없다면 식사는 무조건 1인당 3만원 이내의 금액으로만 해야하는지? (5만원도 가능한지...)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졸업생과 교수님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졸업생들이 상호 합의 하에 갹출하는 경우에도 1회 100만원 이내로 제공되어야 함). 다만, 재학생의 경우 지도교수님과 직무관련성이 있고, 상시 지도·평가의 대상이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재학생이 지도교수님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졸업생이 당시 교수님과 직무와 연관되지 않고, 재학생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을 준수하여 행사를 개최하고 교수님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