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에 관하여 문의하는 내용입니다.1.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1) 당사는 「하수도법 제19조의2 제1항」 및 「환경부 생활하수과-1562호 지침 :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공공하수도시설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공공하수도 운영 및 관리를 대행하고 있는 법인입니다.당사가 위 협약에 따라 대행하는 주된 역무는 공공하수도 시설을 운전하여 공공하수도 시설로 유입된 하수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일정 수준의 수질까지 정화하여 방류하는 용역입니다.(2) 당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SPC법인(당사가 지분 보유 및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당사가 지분 미보유 및 설립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모두 존재함)과 환경기초시설(공공하수도시설, 폐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대한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동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대행하고 있는 법인입니다.당사가 위 협약에 따라 대행하는 주된 역무는 위탁받은 환경기초시설이 공공하수도시설인 경우 위 (1)에서 기술한 주된 역무와 동일한 용역이며, 기타시설의 경우에는 각 법령에 따른 배출 기준을 준수하여 처리하는 용역입니다.2. 문의 내용(1)당사는 위 두 가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바, 당사가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의하고자 합니다.(2)만약 당사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의 대표이사만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혹은 당사의 임직원 모두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문의하고자 합니다.(3)만약 당사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가 각 환경기초시설에 파견한 당사 현장대리인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의하고자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