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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교수 정년퇴임식

수고많으십니다. 질의드립니다. 모 사립대학병원 교수님이 2018.2 정년퇴직을 하십니다. 일부러 사립학교교직원 신분이 아닌 시점을 택하여 2018.3월에 제자들이 모여 정년퇴임식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퇴직한 교수님은 타 병원에서 계속 환자를 보는 의사직을 하실 예정입니다. 그러할 경우, 제자들이 작은 비용을 모아 식사를 함께 하고, 선물을 하는 것이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요? 제자들은 대학병원후배교수들과 교수님께 가르침을 받고 개인의원이나 타 병원의 대학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서울대병원 성형외과의 경우는 재직 중에 행사를 하고, 선물을 받아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퇴직한 공직자등은 재취업 등으로 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한 교수님이 학교법인 소속 병원의 의사로 재직하는 등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후배교수, 제자들이 퇴직한 교수님께 제공하는 금품은 청탁금지법 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만일 퇴직한 교수님이 재취업등으로 인하여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자들과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범위 내의 음식물, 5만원 범위 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음식물과 선물을 같이 제공하는 경우 합산가액 5만원 범위 내에서 제공되어야 하며, 상호 합의 하에 갹출하는 경우에도 가액범위 내에서 제공되어야 함).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