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등 수수금지의 제공의 약속
청탁금지법에 의하면 수수금지된 금품등을 받거나 제공의 약속, 의사표시만 받아도 해당 공무원은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해당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다음에 성의를 표시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다면이것도 제공의약속 또는 의사표시에 해당되어 서면으로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청탁금지법에 의하면 수수금지된 금품등을 받거나 제공의 약속, 의사표시만 받아도 해당 공무원은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해당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다음에 성의를 표시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다면이것도 제공의약속 또는 의사표시에 해당되어 서면으로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해당 발언이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인지 확인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