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의금및선물
중학교에 근무하고 계신 선생님이 본인 결혼을 하는데현 담임을 맡고 있는 학급 및 전년도 담임을 맡았던 학급의 학부모가 결혼 10만원 미만의 축의금을 냈을때 허용되는지요?2017년 2월 졸업한 학생들이 돈을 모아모교 전선생님께 스승의날1인당 6000원 상당의 선물을 택배로 보내 왔는데받아도 되는지요
중학교에 근무하고 계신 선생님이 본인 결혼을 하는데현 담임을 맡고 있는 학급 및 전년도 담임을 맡았던 학급의 학부모가 결혼 10만원 미만의 축의금을 냈을때 허용되는지요?2017년 2월 졸업한 학생들이 돈을 모아모교 전선생님께 스승의날1인당 6000원 상당의 선물을 택배로 보내 왔는데받아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선물·경조사비는 가액기준인 5만원·10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교사와 졸업한 제자사이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1회 100만 원,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품등의 수수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다만,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5만 원 이내의 선물 제공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