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다목의 공직자 중 사립대학교 교직원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법 시행령 별표2제1호다목의 규정에 따라 시간당 100만원이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총액에 대한 제한은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 나목에 해당하는 공직자등에게 적용됩니다.
나.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등의 국가기관 ① 헌법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5개) ②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42개,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10개(국가인권위원회 포함)
※ 국립 유치원, 국립 초·중·고등학교, 국립대학교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중 교육부 소속기관 (2)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① 지방자치단체 : 17개 광역자치단체(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8도, 1특별자치도), 226개 기초자치단체(75시, 82군, 69자치구)
※ 공립대학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 ② 교육청 : 17개 시·도교육청
※ 공립 유치원, 공립 초·중·고등학교,는 교육청 소속기관
나. 그 외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사립학교 등의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위원회는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공공기관에 설치되어 공공기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사립대학 또는 공공기관의 자문위원이 위와 같은 위원회의 위원인 경우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고 공무수행사인은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사립대학 또는 공공기관의 감사는 정관 상 임원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공직자등’에 해당하여 법 적용을 받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