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수강신청 기간 연장 관련

<p>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문의드리고 싶어서 게시글 남깁니다 청탁금지법이 어떤 범위까지 해당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졸업하기 위해서 신청해야하는 것이 있는데 한 학생이 기간을 놓쳐 신청하지 못하였습니다 학교 측에서 이 학생을 위해서 기간을 연장해주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접촉되는 것인가요? 어떠한 기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p>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특정 학생에 대한 수강신청 기간 연장이 소속 학교의 성적, 수행 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에 이르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상 금지되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러한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