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전 답사용 무료 또는 할인쿠폰 동봉

<p>제주도에 소재한 관광지에서 문의 드립니다. 2016년 10/28일 국민 권익위/법무부/ 법제처간 청탁금지법 T/F팀 회의 결과에 따라 현장학습, 체험학습&rsquo;시 교사 무료입장은 학생의 지도인솔이라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회 상규상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해 전국 중/고교 대상으로 관광지 홍보 레터를 발송 검토 중인데 교사의 사전 답사용으로 무료 또는 할인 쿠폰을 동봉할 경우, 김영란법에 저촉 가능성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레터 발송 시, 불특정 다수의 학교임을 고려하여 수신자는 지정하지 않고 학교운영위원회를 수신처로 지정하여 발송 검토 중입니다. 바쁘시겠지만 가능한 신속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기업이 사회적 공헌 등의 목적에 따라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한 기업 상품 할인 혜택(내지 무료 제공)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면 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됩니다.다만, 사전 답사용 할인 등의 혜택을 교사에게 제공하면서 명시적·묵시적으로 현장(체험)학습 장소로 채택해 주거나 학생들에게 여행 홍보를 해 줄 것을 권유하는 등의 청탁이 결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