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주민자치위원 청탁금지법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매년 열리는 동 음악회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1) 음악회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하는 동 행사로, 찬조금 및 경품을 단체및 주민으로 부터 접수 받았을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배가 되는지요? < 음악회 개요> - 목 적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 및 동주민 화합 행사 - 기 간 : 1일 - 내 용 : 프로그램 수강생 및 초대가수 등 공연, 경품추첨 등 - 행사비: 17백만원정도(시예산 12백만원, 주민자치위원 등 찬조금 5백만원) - 주 관 : 주민자치위원회 * 찬조금-> 5백만원(행사경비에 사용), 경품-> 40점 정도(2백만원 상당으로 행사장 주민 추첨배부) 2)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어 주민자치위윈회가 주관하지 못한다고 하면, 음악회 추진위윈회 구성시 위원장을 주민자치위원장으로 하는 경우 경품 및 찬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행사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되어 바쁘시더라도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을 공무수행사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조례에 따라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읍면동에 설치된 것으로 위의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에 해당하므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며,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해당 공무수행에 관하여만 청탁금지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청탁금지법 상 적용대상이라면 직무관련성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으며(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 그 이하의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사안의 찬조금이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이라면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될 수 있는데(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법 제8조 제3항 제3호). 절차적 요건 :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 등의 체결 등 실체적 요건 :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찬조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

-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공공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등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계약의 목적과 무관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내용을 계약 조건으로 하는 등의 경우에는 협찬 또는 찬조가 ‘정당한’ 권원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볼 수 없어 예외적으로 허용되기 어려습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