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 대상 저술지원 사업 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전체 언론인 대상으로 진행되는 저술지원 사업에 대해 아래의 사항이 제재대상인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1. A기업 창업주(작고)가 출연한 사재와 여러 기업의 기부금으로 설립, 운영되는 B학술재단에서 전체 언론인을 대상으로 지원자를 모집하여 선발된 인원들에게 연간 500~600만원의 저술지원비를 지급하는 경우 제재대상이 되는가?2. 1의 경우가 제재대상일 경우, 민간 학술재단의 언론인 대상 저술지원사업이 모두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가? 혹시 저촉되지 않는 경우는 없는가?3. B학술재단은 지난 8년간 언론인 저술지원사업을 진행해왔고, 지원금 일부(100~200만원)는 선발 당시에 지급하고 나머지 지원금(400~500만원)은 책 출간시 지급해왔다.
예를 들어 과거 선정된 언론인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 책을 출간하여 지원금 잔액을 요구하여 지급할 경우 제재대상에 해당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