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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 대상 저술지원 사업 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전체 언론인 대상으로 진행되는 저술지원 사업에 대해 아래의 사항이 제재대상인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1. A기업 창업주(작고)가 출연한 사재와 여러 기업의 기부금으로 설립, 운영되는 B학술재단에서 전체 언론인을 대상으로 지원자를 모집하여 선발된 인원들에게 연간 500~600만원의 저술지원비를 지급하는 경우 제재대상이 되는가?2. 1의 경우가 제재대상일 경우, 민간 학술재단의 언론인 대상 저술지원사업이 모두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가? 혹시 저촉되지 않는 경우는 없는가?3. B학술재단은 지난 8년간 언론인 저술지원사업을 진행해왔고, 지원금 일부(100~200만원)는 선발 당시에 지급하고 나머지 지원금(400~500만원)은 책 출간시 지급해왔다.

예를 들어 과거 선정된 언론인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 책을 출간하여 지원금 잔액을 요구하여 지급할 경우 제재대상에 해당되는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제시된 사실관계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정당한 권원에 의한 금품등(법 제8조 제3항 제3호)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 유무에 따라 허용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