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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교 교수의 사회자사례금 상한액 문의

청탁금지법 여러 사례를 보면, 사립대학교 교수는 1시간당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사례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와있는데요. 우리 기관(공공기관)에서 행사가 있는데 사립대학교 교수를 초빙해서 2시간 이상 사회를 볼 예정입니다. 이 경우 사례금 200만원을 지급하여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사안의 '사회'가 어떠한 형태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청회, 간담회 등의 회의에서 사회자 등의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립대학교 교수는 1시간당 10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여 외부강의등 사례금을 받을 수 있고, 1시간을 초과하는 외부강의등을 하였다면 초과한 시간 당 100만원의 사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