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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연수 자료개발비

안녕하세요,2015개정교육과정에 의한 선도교원연수를 위탁 받은 서울대학교 교육연수원의 배미선입니다. 인건비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들리 것이 있어 전화드렸는데 통화연결이 되지 않아 문의글 남깁니다. 예산안 수정 중, 규정이 모호한 부분에 대해 교육부에 문의드리니 국민권익위원회에 확인할 것을 권했습니다.이 교원연수를 위해서 구성인원은 (1) 프로그램 기획, 사전 워크숍 자료 개발, 협의 및 검토 등 연수를 위한 자료개발자들과 (2) 1박 2일로 5차례에 걸쳐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본 교원연수에는 현장에서 강의를 하는 강사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인건비와 관련하여 현재 구분한 예산 항목(및 활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1. 강의 수당 (현장 강의)2. 회의 수당 (연수 준비를 위한 회의)3. 자료 개발 수당 (연수 프로그램 기획, 워크숍 자료개발, 연수 자료집개발, 협의 및 검토 등)4. 여비 (전국 지역 출장에 대한 이동비용)(ᄀ) 4개 항목의 수당의 상한 금액 및(ᄂ) 강의자가 자료개발자로도 활동하는 경우, 동일인에게 위 항목들이 중복지원이 가능한지를 여쭙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배미선 올림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의 ㄱ 관련) - 강의, 회의, 자료개발이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에 해당한다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 -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경우,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및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 고시(국민권익위원회고시)」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하여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므로, 수행한 직무에 상응하는 적정한 대가를 제공한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있습니다. 이때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질의 ㄴ 관련) - 외부강의등의 경우, 강의등 일자, 강의등 주제과목이 같은지 여부, 대상이 같은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1회의 외부강의등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강의와 자료개발 업무가 위 기준에 따라 별개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면 각각의 외부강의등에 대해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강의와 자료개발 업무에 상응하는 적정한 대가를 제공한 경우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