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은 공무수행사인이 아니라는 건가요?(내용추가)
이번에 게시된 '(게시용) 청탁금지법 주요 판례 및 사례 해설' 자료집 27페이지를 보면,○ 질문 : 법인, 단체가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 받은 경우 그 소속 구성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나요?○ 답변 : ~~~~ 법 해석상 법인, 단체가 위임, 위탁받은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소속 구성원 개인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음.답변의 마지막 부분에 사무를 수행하는 소속 구성원 개인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표자만 해당되고 직원은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석을 하면 될까요?예를 들어, 평생교육원 중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게시된 해설집을 따르면, 학점은행제 기관의 대표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 대상자가 되고, 그 직원들은 대상자가 아니라는 말이 됩니다.그렇다면 직원들은 선물을 받거나 식사 대접을 받아도 문제가 없다는 것인데, 해석이 정확한지 확인부탁드립니다.(간혹 수업을 받는 학생들로 부터 감사의 뜻으로 작은 선물을 받거나, 관련 기관 직원들끼리 식사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추가>국민권익위원회 블로그 청탁금지법 카테고리의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판단기준(공통사항) 및 관련 Q&A(2016.09.05)(http://blog.daum.net/loveacrc/9533)의 내용에는...Q1. 행정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단체의 경우 공무수행사인으로 법적용대상에 포함되는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 ☞ 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위임.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구성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해석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