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어사업 진행시 문의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하여 질의사항이 있어 게시합니다.저는 시 출연 재단 공연장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이번에 저희 공연장 이름을 걸고, 유럽 현지 여행사와 제휴해서 유럽 음악축제 및 공연장을 투어하는 여행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여행 일정 및 프로그램, 숙박 예약, 항공 예약 등은 여행사에서 진행하고각종 홍보물 제작 및 모객에 관련한 일체 사항은 저희 측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또한 이 과정에서 14명 모객시 1인, 28명 모객시 2인의 공연장 직원을 무료로 투어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여행사 측과 협의를 했습니다.이러한 협의가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지 문의하려고 합니다.일단 저희 측에서는 홍보 대행 비용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해당 판례가 있는지, 법령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