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해외투어사업 진행시 문의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하여 질의사항이 있어 게시합니다.저는 시 출연 재단 공연장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이번에 저희 공연장 이름을 걸고, 유럽 현지 여행사와 제휴해서 유럽 음악축제 및 공연장을 투어하는 여행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여행 일정 및 프로그램, 숙박 예약, 항공 예약 등은 여행사에서 진행하고각종 홍보물 제작 및 모객에 관련한 일체 사항은 저희 측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또한 이 과정에서 14명 모객시 1인, 28명 모객시 2인의 공연장 직원을 무료로 투어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여행사 측과 협의를 했습니다.이러한 협의가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지 문의하려고 합니다.일단 저희 측에서는 홍보 대행 비용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해당 판례가 있는지, 법령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대상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법 제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대상직무’에 해당하고, ‘법령의 위반’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제시된 사실관계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당사자간의 관계,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법 제8조 제3항 제3호)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 유무에 따라 허용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