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심사위원및 심사비

사립대학의 관련 담당자입니다.본교 한 전임교원(부교수)이 소속 학회에서 주관하는 대학생경진대회의 심사위원(서류심사, 발표심사 각각)을 맡아서 수행을 하셨습니다.이에 주관 학회에서 심사비를 각 심사당(서류심사, 발표심사) 심사비를 50만원씩 제공하려고 문의를 해 왔습니다.질문 요지는1. 이런 심사위원의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의 대상이 되는 지 여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심사비 금액의 제한은 없는 것인지요?2. 만약 심사의 경우도 '외부강의'등에 포함이 된다면 시행령 제9조 [별표2]의 1.의 상한액 중 어느 것을 적용해서 요청을 하라고 안내를 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3. 같은 경진대회에서 서류심사와 발표심사가 따로 이뤄졌다면 각각의 심사비를 별개로 지급받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경진대회 심사가 서류와 발표에 대해 개별적으로 심사하고 심사 결과를 요청기관에 제출하기만 하는 형태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므로, 수행한 심사(서류심사, 발표심사)업무에 상응하는 적정한 대가를 제공한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있습니다.

이때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