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위원및 심사비
사립대학의 관련 담당자입니다.본교 한 전임교원(부교수)이 소속 학회에서 주관하는 대학생경진대회의 심사위원(서류심사, 발표심사 각각)을 맡아서 수행을 하셨습니다.이에 주관 학회에서 심사비를 각 심사당(서류심사, 발표심사) 심사비를 50만원씩 제공하려고 문의를 해 왔습니다.질문 요지는1. 이런 심사위원의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의 대상이 되는 지 여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심사비 금액의 제한은 없는 것인지요?2. 만약 심사의 경우도 '외부강의'등에 포함이 된다면 시행령 제9조 [별표2]의 1.의 상한액 중 어느 것을 적용해서 요청을 하라고 안내를 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3. 같은 경진대회에서 서류심사와 발표심사가 따로 이뤄졌다면 각각의 심사비를 별개로 지급받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