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직무관련성이 있는 사람에게 경조금 지급관련

계속되는 민원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시겠지만 해석좀 부탁드릴께요저희 기관은 공직유관단체로서 청탁금지법에 적용되는 기관이고, 상급기관(공무원)에서 저희 기관(산하단체)을 지도 감독하는 등 권한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구요.1. 상급기관의 공무원 경조사 시 저희 기관 대표로 축조의금을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가액범위(10만원 이내)로 지급하면 위반사항인지 궁금합니다. - 과거 답변자료 게시판을 찾아보니 "부조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한 경조사비 상한액 10만원을 준수하였다면 저촉안된다"는 답변이 있는데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직접적 이해관계의 성립이라는 답변도 있는데 해석좀 부탁드립니다. - 예를들어 저희 단체가 상부기관(공무원)으로 부터 감사를 받는 시기에는 직접적 이해관계가 성립되어 경조사시에 축조의금을 지급할수 없고 평상시에는(감사기간 이외의 시기)는 직접적 이해관계가 성립안되어 경조사를 지급할 수 있는 건가요?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은 허용될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 범위 안의 경조사비(5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이 때 축의금은 5만원, 화환은 10만원까지 허용될 수 있으며 축의금과 화환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10만원까지 줄 수 있지만 조의금은 5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단,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야 하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직무상 대가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인사, 평가, 감사 등의 기간 중)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예산 관련 법령 등 청탁금지법 외 다른 법령의 저촉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