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안녕하십니까. 임상시험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확인하고자 문의드립니다.임상시험 계약체결과 관련되는 사항이라 급하게 답변 요청드립니다.1. 연구책임자는 국립대병원 교수이시며,2. 임상시험 대상이 현재 개발 단계에 있는 프로그램이어서, 기밀 유지를 위하여 외국스폰서 측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설치한 노트북을 현물로 지급하여 주기로 하였습니다.3. 연구 수행을 위해서는 해당 프로그램이 깔린 노트북이 꼭 필요합니다.4. 총 연구비가 당초 계획은 1억(예시)이었으나 연구에 사용되어야 할 노트북을 현물로 지급해주는 대신에 연구비를 7천만원만(예시) 지급받고 노트북을 회수하지 않기로 스폰서와 합의가 되었습니다.5. 위와 같이 연구비의 일부로, 노트북을 현물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계약서 조항으로 넣을 예정입니다.이와 같은 경우 노트북을 현물로 지급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어긋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시급한 사안으로 빠른 답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