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안녕하십니까. 임상시험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확인하고자 문의드립니다.임상시험 계약체결과 관련되는 사항이라 급하게 답변 요청드립니다.1. 연구책임자는 국립대병원 교수이시며,2. 임상시험 대상이 현재 개발 단계에 있는 프로그램이어서, 기밀 유지를 위하여 외국스폰서 측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설치한 노트북을 현물로 지급하여 주기로 하였습니다.3. 연구 수행을 위해서는 해당 프로그램이 깔린 노트북이 꼭 필요합니다.4. 총 연구비가 당초 계획은 1억(예시)이었으나 연구에 사용되어야 할 노트북을 현물로 지급해주는 대신에 연구비를 7천만원만(예시) 지급받고 노트북을 회수하지 않기로 스폰서와 합의가 되었습니다.5. 위와 같이 연구비의 일부로, 노트북을 현물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계약서 조항으로 넣을 예정입니다.이와 같은 경우 노트북을 현물로 지급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어긋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시급한 사안으로 빠른 답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교수)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이면 그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인 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는 등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계약의 목적과 무관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내용을 계약 조건으로 하는 등의 경우에는 정당한 권원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