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적용범위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적용에 있어 공직자 본인이 직접 돈을 받은 것은 아니나 공직자(군인)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돈을 줄 것을 요구한 경우도 구성요건에 해당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제3자와 공직자를 경제적으로 동일하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경우입니다. 법문상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제8조 제4항이 별도로 규정된 것으로 볼 때 배우자 이외의 제3자는 금품을 수령해도 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 질의드립니다. 휴대폰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