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학의 내부강의에 대한 질의

안녕하십니까공직 유관단체인 대학인 저희 기관은 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저희 기관은 기업체와 위탁교육계약을 체결하고, 교육관련 일체 비용을 위탁교육비 총액으로 기관이 지급받고, 기업체 소속 임직원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 우리 대학 내부에서는 비정규과정인 위탁교육과정 혹은 최고경영자과정의 강사를 내부 교원으로 두어 운영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강사료 지급을 내부기준을 두어 지급할 경우에 대해 질의드립니다.비정규과정의 강의료 지급기준이 시간당 50만원, 상한액없이 누적액을 지급가능한것인지 문의 드립니다.(예, 1회 : 4시간*50만원 = 200만원)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되며,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일의적으로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강의를 요청한 기관이 해당 공직자등이 속한 기관과 동일한 기관으로 볼 수 없다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며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해야 합니다.

- 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라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은 1시간당 상한핵이 100만원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